의뢰인은 재혼한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되었고, 법적 대응을 위해 이혼 소송 경험 많은 9년 차 전주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.
전주변호사는 의뢰인이 지참한 소장과 서증을 검토하였고, 반소 제기를 통해 재산분할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혼 등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.
재혼 당시 100% 남편 돈으로 신혼집을 마련하였고,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으로 짧으며, 의뢰인이 혼인 기간에 별다른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을지가 쟁점이었습니다.
의뢰인이 혼인 기간에 건강이 좋지 않은 남편을 살뜰히 보살피고, 가사를 전담하였으며,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재산증식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.
그 결과 재판부는 전업 주부인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25%로 인정해 주었습니다.
<해당 사건 자세히 살펴보기>
정읍이혼변호사 전업주부, 3년 미만 재혼 기여도 25% 인정
8년 차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이혼 전문 변호사 민아람입니다. 지난 포스팅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(민법 제84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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